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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7고단3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일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80%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 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3.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일대에서 카드 명의 자로부터 카드 깡 의뢰를 받아 15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중 80% 상 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대금 합계 298,725,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85% 상 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도박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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