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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15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F, 2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신용카드 할인업(속칭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배우자인 H 명의로 인터넷 가구 판매 업체인 ‘I’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J’이라는 상호로, K은 ‘L’이라는 상호로 각 참치를 수입하여 가공 및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은 위 I을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가맹점 명의로 실제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그 결제대금 중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융통하여 주고, 결제 금액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사례비로 교부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5.경 위 G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M의 신한카드(카드번호: N)로 마치 위 M이 위 I에서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M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2. 31.까지 총 215회에 걸쳐 합계 309,311,71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각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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