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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8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 경 처음 중국 마카오를 방문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중국 마카오를 17회에 걸쳐 방문하면서 그 곳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화와 홍 콩 달러를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을 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도박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평소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마치 중국에서 앙카( 건축에 쓰이는 부품 )를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9. 경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중국에서 앙카를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앙카 매입 자금을 빌려 주면 이를 국내에서 팔아 한 달에 200만 원 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중국에서 앙카를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앙카 구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앙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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