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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31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산물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 3. 원고의 처남인 D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현지에서 명이나물을 수집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명이나물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D에게 2016. 4. 15. 34,706,000원을, 2016. 5. 11. 23,41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9.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6. 7. 4.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입금받아 원고의 돈 2,000,000원을 더한 합계 17,000,000원을 D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인 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또한 2016. 7. 8.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입금받아 원고의 돈 3,000,000원을 더한 합계 15,000,000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5.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C으로부터 피고가 중국에서 명이나물을 수입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6. 5. 9.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7. 4. 3,000,000원을, 2016. 7. 8. 2,000,000원을 피고의 거래처인 E의 계좌로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돈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명이나물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및 E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 아니라 위 명이나물 수입사업의 투자금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직접 또는 피고의 명이나물 거래 관련 계좌로 각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명문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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