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57』
1. 피고인 A와 E 2013고단2122 사건의 범죄사실 중 1항, 2의 가항과 동일한 범죄사실이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A의 동생 E은, E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 A가 E이 중국에서 보낸 위조상품을 각 화주에게 국내 택배 등의 수단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밀수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중국 및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F이 주문한 위조 “베어파우(BEARPAW)" 부츠 12박스(320켤레)를 밀수업자인 일명 G에게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의뢰를 받은 G은 “베어파우(BEARPAW)" 부츠 12박스를 포함하여 다른 화주들로부터 밀반입을 의뢰받은 중국산 위조상품이 들어있는 52박스를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이 수입하는 생활잡화 626박스와 같은 컨테이너에 은닉된 상태로 반입하였다.
E의 의뢰를 받은 G은 2010. 12. 30. 관세사무원이던 J으로 하여금 위 생활잡화 626박스, 중국산 위조상품 등 52박스 등 총 678박스의 수입화물을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에 신고번호 K로 신고하면서 모두 물조리개, 슬리퍼, 선반 등 생활잡화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관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위조 “베어파우(BEARPAW)” 부츠 320켤레(물품원가 1,500,000원, 도매가격 2,442,997원)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0. 9. 16.경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L”과 “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