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모피제품 제조 및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무역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중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거나 중국 공장 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토끼 모피를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신용장을 개설한 후 신용장 개설금액 상당액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중국에서 결제하게 하거나,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자금을 해외로 결제하게 하거나, 재고의류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대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06. 6. 2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기업금융지점에서, 사실은 중국 K으로부터 단가 5달러(미화 기준, 이하 같다)의 중국산 토끼 모피 1,450장을 수입함에도 마치 단가 7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합계 101,500달러 상당의 허위 신용장(L)을 개설하고, K 소속 M은 2006. 8. 2.경 통지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인민은행으로부터 101,500달러를 결제받은 후 이를 중국에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29와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