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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나4228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 운전자 C는 2012. 8. 1. 23: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사거리에서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성호에 의하여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6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백도어, 리어패널, 리어크로스맴버의 각 교환, 트렁크바닥, 리어휀더(좌, 우), D필라 익스텐션 패널(좌, 우)의 각 판금 등이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08. 11. 3.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후 3년 8개월 28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98,362km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19,9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호증 4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감정인 D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2,195,600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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