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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904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SM5 LPLI L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D은 2013. 12. 23. 18:30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백성리 내리막 언덕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미끄러져 때마침 피고 차량 앞에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도봉사업소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0,3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차량 후미 파손으로 인한 뒤휀더(좌, 우), 리어사이드멤버(좌, 우), 트렁크바닥, 백판넬, 트렁크리드의 각 교환 등이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12. 6. 21.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후 1년 6개월 2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33,525km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16,188,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4,910,000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원고들 차량에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가치하락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더라도 사고 차량의 경우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 감소가 있다는 것은 격락손해평가서(갑 제3호증) 및 중고차 거래 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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