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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67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차량 운전자가 2012. 11. 24. 16:25경 평택시 세교동 은실고가 삼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G 그랜저HG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 19,534,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프론트도어(좌), 휀더(좌, 우), 리어도어(좌)의 교환, 프론트필러, 사이드멤버(좌, 우)의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H 차량 운전자가 2013. 5. 16. 20: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면터널 초입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I K3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현대모터스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3,773,3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 리어휀더(좌, 우), 트렁크바닥패널, 백패널 교환, 리어사이드멤버(좌, 우), 실내바닥뒤 및 중간멤버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J 차량 운전자가 2013. 6. 5. 13:2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한강철교 강남에서 여의도 방면 50미터 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 소유 K 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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