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1) 원고 A는 F YF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는 2013. 6. 25. 15:08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아세아 시멘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차량의 좌측 뒷문짝과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H 정비공장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91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도어(좌), 리어휀더(좌)의 각 교환 등이다.
(4) 한편, 원고 A 차량은 2012. 2. 10.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출고후 9개월 5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14,700km이며, 이 사건 제1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24,275,000원이다.
나. 원고 세무법인 한밭 (1) 원고 세무법인 한밭은 I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세무법인 한밭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J 이하 번호불상의 차량 운전자는 2012. 3. 24. 16: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진터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세무법인 한밭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세무법인 한밭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전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7,802,1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세무법인 한밭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후드, 프론트휀더(좌, 우)의 각 교환, 프론트사이드멤버(좌, 우), 프론트휠하우스(좌, 우)의 각 판금 등이다.
(4) 한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