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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52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1) 원고 A I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J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는 2013. 6. 10. 21:1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때마침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A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K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723,7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백패널의 교환, 트렁크바닥패널의 판금 등이다.

(4) 한편, 원고 A 차량은 2012. 7. 23.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등록후 10개월 18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15,007km이며, 이 사건 제1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15,690,000원이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L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M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는 2013. 7. 10. 16:53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성초등학교 앞 고가 부근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때마침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B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N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3,038,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차체 후면부의 파손으로 인한 트렁크리드, 리어휀더(좌), 백패널의 각 교환, 리어사이드맴버(좌, 우), 트렁크바닥패널의 각 판금 등이다.

(4) 한편, 원고 B 차량은 2009. 11. 25.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2 사고 당시 등록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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