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1) 원고 A은 I 아반떼MD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J 차량 운전자는 2011. 4. 5. 0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1km 지점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때마침 신호대기중인 원고 A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공단서비스 정비공장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041,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의 교환, 백패널, 컴비네이션패널, 리어휀더(좌), 리어사이드멤버(좌), 트렁크바닥패널의 각 판금 등이다.
(4) 한편, 원고 A 차량은 2010. 11. 15.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출고후 4개월 21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15,000km이며, 이 사건 제1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15,100,000원이다.
나. 원고 B (1) 원고 B(개명전 이름 : C)는 K SM3 RE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L 차량 운전자는 2012. 4. 24. 09:00경 구미시 형곡동 형곡플라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주차장에 진입하던 원고 B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 구미정비사업소 주식회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723,250원과 간접손해 170,000원을 지급하고 346,250원을 환입받아 총 1,547,000원(1,723,250원 170,000원 - 346,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