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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54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16. 과 2017. 11. 1.에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서 다진 마늘 총 200kg 과 다진 생강 총 80kg 을 납품 받아 사용 ㆍ 저장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2017. 10. 11. I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J에게 서 김치 제조ㆍ판매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고, J는 이전에 식품 제조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을 위해 그 때부터 한 달 간 사업장에 상근하며 김치제조에 필요한 재료공급이나 제조에 관한 방법을 전수한 점, ② K은 원심에서 J가 2017. 10. 16. 과 2017. 11. 1.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직접 주문하고 물건을 인수 받았고, 피고인에게 서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주문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76~78 쪽)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영업신고를 마치지 않은 업체에게 서 다진 마늘과 생강을 납품 받는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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