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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정7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 수축 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가. 식품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 5. 12. 경 다진 생강 12개 (32,600 원 )를 판매하고, 다진 마늘 (2600 원 ×4 개, 2500원 ×4 개, 5900원 ×2 개) 과 다진 생강 (4000 원 ×1 개, 2200원 ×3 개, 1500원 ×1 개, 2300원 ×3 개) 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인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6. 2.부터 2016. 5. 12. 경까지 341㎡ 의 면적에서 ‘ 주식회사 B’ 상호로 식품 판매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건축물 현황도, 식품 위생업소 위치도/ 배치도, 상가 임대차 계약서. 구 F 마트 사용 현황 및 면적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관련 사진, 판매 현황( 다진 생강), 제품 진열사진( 적발 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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