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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조된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뿐, 직접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제조하여 판매한 적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적발 당시 영업장에 있던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은 직원들 식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을 뿐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기재 영업장의 면적 ‘341 ㎡’ 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와 F 마트의 영업장 면적을 합친 것이다.

피고인

회사와 F 마트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건물 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그 영업면적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F 마트의 면적을 제외하면 피고인 회사의 영업장 면적은 264㎡에 불과 하여 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6. 6. 15. 과 2016. 7. 4. “ 생마늘을 분쇄하여 잠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였는데, 그 용기 상단에 유통 기한이 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고, 작업은 5월 16 일경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생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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