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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38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 수입신고하지 않은 식품 수입의 점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한 중국산 건마늘 175kg을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65kg을 사용하고, 나머지 110kg을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있는 창고에서 세척기를 이용하여 생강을 세척하고, 위 창고와 인천 부평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분쇄기를 이용하여 물에 불린 마늘과 생강을 분쇄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다진마늘과 다진생강 3,133.8kg을 제조하고 이를 ‘F’ 등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15,304,000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중도매인이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0.부터 2013. 2. 22.까지 ‘G’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85,856.3kg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2회에 걸쳐 ‘F’ 등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고 342,532,8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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