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111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영업자가 아닌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에서 제조한 향신료가 공 품인 다진 마늘 200kg, 다진 생강 80kg 을 공급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다진 마늘 110kg 과 다진 생강 79kg 은 위 ‘E ’에서 제조하는 배추김치 원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냉동 창고에 저장하였다.
2. 판 단
가. 다진 마늘과 생강이 식품 위생법상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식품 위생법 제 4조 제 7호는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식품 위생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는 “ 가공식품” 이라 함은 식품 원료( 농, 임, 축, 수산물 등 )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 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 공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진 마늘과 생강은 그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한 것으로 마늘 등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