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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56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냉동 알 마늘 3,000kg 과 다진 마늘 200kg 을 공급해 주면 5일 안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832만 원 상당의 냉동 알 마늘 3,000kg 과 다진 마늘 200kg 을 공급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마늘을 공급 받아 2010. 10. 경 위 마늘을 E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D이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위 마늘을 F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D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5.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민원실에서 F을 피진 정인으로 하여 ‘2010. 10. 경 피진 정인에게 830만 원 상당의 냉동 마늘을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엄벌해 달라’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접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사기록 24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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