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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16. 선고 2008누24271 판결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430 (2008.07.25)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28 (2007.12.13)

제목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적은 전력사용량이나 아무런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에 실제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구단430 (2008.07.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9. 김포시 ○○면 ○○리 665-2 답 5,583㎡와 같은 리 655-3 답 1,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 10. 25. 유한회사 한국○○즈항공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2,3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경정, 고지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8.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고 2007. 5. 11.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한 다음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12. 14.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2007. 12. 18.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3. 10. 29. 취득하여 2006. 10. 25.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연접한 인천 계양구 ○○동 580 ○○아파트 205동 1006호에서 2002. 7. 27.부터 2004. 11. 18.까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김포시 ○○면 ○○리 655-2에서 2004. 11. 19.부터 2006. 11. 21.까지 합계 4년 3개월 동안 거주하였고, 그 이외에도 주민등록상 김포군 ○○면 ○○리 634. 같은 면 ○○리 307에서 1993. 1. 15.부터 1995. 7. 27.까지 실제 거주하였으며, 또한 주민등록상 서울 마포구 ○○동, 같은 구 ○○동, 서울 동작구 ○○동에서 1995. 7. 28.부터 2002. 7. 26.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김포시 ○○면 ○○리 655-2 등에 거주하였으므로 위 기간들을 합하면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이 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이하 '자경요건'이라 하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 등 공부상으로 나타나는 원고의 거주현황이 다음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993. 1. 15. : 김포군 ○○면 ○○리 634에 전입

(1994. 10. 31.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후 1994. 11. 7. 재등록되었다)

-1994. 11. 10. : 김포군 ○○면 ○○리 307에 전입

-1995. 7. 28. : 서울 마포구 ○○동 193에 전입

-1997. 6. 23. : 서울 마포구 ○○동 442 ○○아파트 101동 404호에 전입

-2000. 5. 9. : 서울 동작구 ○○동 141-204에 전입

-2001. 7. 13. : 서울 동작구 ○○동 316-271 ○○연립 B-101에 전입

-2002. 7. 27. : 인천 계양구 ○○동 580 ○○아파트 205동 1006호

-2004. 11. 19. : 김포시 ○○면 ○○리 655-2에 전입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3. 10. 2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6. 10. 25.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은 1993. 10. 29부터 1994. 10. 31.까지, 1994. 11. 7.부터 1995. 7. 27.까지(김포), 2002. 7. 27.부터 2006. 10. 25.까지(인천 및 김포) 등 5년 11개월 남짓으로서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일자와 달리 실제로 1995. 7. 28.부터 2002. 7. 26.까지도 김포 ○○면 ○○리 655-2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의 기재와 증인 유문○의 증언은 갑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갑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1995. 10. 7. ○○전력공사에 '김포군 ○○면 ○○리 1089'를 주소지로 하여 전력공급을 신청하였고, 2006. 11. 18. 위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원고가 김포시 ○○면 ○○리 655-2에 진입할 무렵인 2004. 12.경(요금년 월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전력 사용기간은 요금년월일로부터 1개월 정도 전일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부터 2005. 1.경까지는 전력사용량이 매월 83kw, 110kw으로 나오다가 2005. 2.경에는 전력사용량이 0kw, 2005. 3.경부터 전력사용계약을 해지한 2006. 11.경까지는 전력사용량이 매월 24kw에서 146kw까지 사이로 꾸준한 사용을 보인 반면, 주민등록 등 공부상으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01. 6.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는 매월 전력사용량이 159kw(계기교환에 따른 사용량이다), 6kw, 0kw, 0kw, 8kw, 122kw, 0kw, 10kw, 1kw, 13kw, 35kw, 10kw, 34kw, 60kw에 그치는바, 원고가 2004. 11.경 김포시 ○○면 ○○리 655-2에 전입한 이후에는 거의 매월 20kw이상의 꾸준한 전력사용량을 보인 반면 2001. 6.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는 2001. 5.경, 2001. 11.경, 2002. 6.경 및 2002. 7.경을 제외하고 13kw 이하의 적은 전력사용량이나 아무런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에 김포시 ○○면 ○○리 655-2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5년간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이유로 2001년부터 시행된 논농업직불제의 혜택도 보지 못하였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원고의 자녀들도 서울 등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유분○도 원고와 같이 농사를 지은 것은 15년 내지 20년 전부터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원고를 매일 만나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부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의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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