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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3. 24. 선고 2010구합12294 판결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67 (2010.05.31)

제목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학원 등을 경영하고 있고 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12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3. 16.은 2009. 3. 9.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7.경부터 1987. 12. 21.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AA시 BB구 CC동 23 전 2,040㎡ 같은 동 37-1 답 1,896㎡, 같은 통 805-2 전 64.87㎡, 같은 동 807-2 전 1,265.92㎡, 같은 동 810 전 990㎡, 같은 동 908 대지 165㎡, 같은 동 908-1 답 1,488㎡, 같은 동 908-4 답 400㎡, 같은 동 1090-1 전 21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6. 5. 29. 경기도시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1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 3. 9.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3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AA시 BB구 CC동 849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재촌요건 구비 여부

먼저,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초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전입 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985. 10. 20. 서울 GG구 HHH동 9-1 KK아파트 81동 1306호에 전입

"- 1993. 8. 4.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인 AA시 BB구 CC동 849(이후 2003. 11. 24. 행정구역변경으로 팔달구가 영통구로 변경됨, 이하 이들을 통틀어이 사건 쟁점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 "- 1998. 11. 2. LL시 MM읍 NN리 150 PPPP아파트 101동 1405호(이하LL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전입",- 2001. 5. 23. 이 사건 쟁점 주소지에 전입

- 2005. 12. 6. AA시 BB구 ZZ동 1260 YYYYY 201동 202호에 전입

- 2008. 1. 17. UU시 VV구 WW동 6 XXX 612동 2601호에 전입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원고는 최소한 1993. 8. 4.경부터 1998. 11. 2.까지 다시 2001. 5. 23.부터 2005. 12. 6. 이전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 종기인 2004. 7. 13.까지 총 8년 이상을 이 사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주민등록상 LL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던 기간도 실제로는 이 사건 쟁점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과연 위 주민등록상 현황대 로 원고가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민등록상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기간인 2004. 7. 23.경 경기지방공사가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위 주소지에 소유자인 원고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에 세입자인 이SS과 이TT 등 2세대가 각 1984년과 1993년부터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더욱이 원고의 주소지는 1993. 8. 4. 이 사건 쟁점 주소지로 전입하기 전 주소인 서울 GG구 HHH동 9-1 KK아파트 81동 1306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위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2005. 12. 6.까지 이 사건 쟁점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서는2004. 7. 13.경 LL 아파트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앞서 본 2004. 7. 23.자 지장물건조사서상 기재와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그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도 원고는 2005. 12. 6.부터는 AA시 BB구 ZZ동 1260 YYYYY 210동 202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아파트는 원고의 처제인 공QQ가 2004. 6. 29. 취득한 것이고 실제 거주자는 세입자인 라aa 등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8. 1. 17.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UU시 VV구 WW동 6 XXX 612동 2601호도 원고의 배우자인 공bb가 2004. 8. 18. 취득한 아파트로 그 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실제 입주일이 2004. 8. 11.로 확인해 주고 있는 등 실제 거주자나 입주일이 위 주민등록상 기재와 상이한 점, ④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LL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 이전되어 있던 1998. 11. 2.부터 2001. 5. 23.까지의 기간이나 위 ②항에서 본 2004. 7. 13. 이후부터 2005. 12. 6.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 없이 주민등록상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쟁점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1, 7 내지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 제14호증의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통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재촌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의 자경요건 구비 여부

아울러, 갑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0년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앓아오며 스스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서울 cc구 dd동 1063 외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서울에서 ffff 학원, gggg학원, jjjj학원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LL kk읍 mm리 소재 ppp대학(qq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10, 1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의 자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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