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85]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가.
2011. 9. 30. 13:36경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상행선 149.8km 지점
나. 2011. 11. 1. 12:04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 KT연구센터 앞 도로
다. 2011. 11. 16. 19:58경 경주시 강동면 모서신호대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15고정286]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자동차 명의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2011. 11. 16. 19:58 경주시 강동면 모서신호대, 2011. 11. 1. 12:04 대전 유성구 화암동 KT연구센터 앞, 2011. 9. 30. 13:36 대전-통영고속도로 149.8km 상행선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5고정286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5고정285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2015고정286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중기소로서 부적법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