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2. 2. 12. 12:23경 대전 중구 문화동 국악문화회관 앞에서, ② 같은 해
4. 16. 22:16경 경주시 동방동 동방초등학교 앞길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 승용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아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