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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6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0:10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미래로 네거리 부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암동 호남 고속도로 지선 회 덕방향 5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2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7. 3. 2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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