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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15. 19:51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불곡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7. 07:34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불곡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8. 11:09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성암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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