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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26 2014고단4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10. 0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중세동 마을 입구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2012. 6.경까지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12동(성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첨부한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건 차량 미납과태료 내역서, 과태료이의신청 경찰진술서 첨부)에 첨부한 미납과태료 내역서

1. 사건 차량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차량 운행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한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서 첨부 및 미가입 기간 특정)와 이에 첨부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료,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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