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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26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 23:10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서일휴게소 전방에서, 2011. 5. 29. 05:20 예산 예산읍 석양리에서, 2011. 10. 8. 22:32 대전 유성구 구성동 나노센터 앞에서, 2011. 11. 1. 11:37 대전 유성구 전민동 동부기술연구원 앞에서, 2011. 12. 8. 09:38 연기 남면 연기사거리 부근에서, 2012. 1. 26. 09:45 연기 남면 연기사거리 부근에서, 2012. 3. 12. 12:19 연기 남면 중촌리 성남고 4가에서, 2012. 8. 8. 11:53 대전 유성구 유성중 3가 부근 등 총 8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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