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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7고단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 터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상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터널 내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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