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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3: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무전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무전 터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사고로 정차 중이 던 C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D(44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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