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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 고가 다리 위의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부산 터널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부두 방면에서 부산 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A), 수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한)

1. 각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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