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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8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I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용소 삼거리 14번 국도에서 옥포동 매립지 방향 지방도로 연결되는 연결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오션 프 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2개의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53 세) 운전의 K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이 튕기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L(60 세) 운전의 M 라 노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N( 여, 58세) 운전의 O 그 랜 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고, 위 라 노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P(36 세) 운전의 Q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J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R(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S(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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