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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8 2016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8:5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주 터널 출구 도로를 양정동 방향에서 아주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아주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 변경 하다 차량 정체로 3 차로 상 서행하는 피해자 C(32 세, 남)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의 차체 수리비 약 117,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CCTV 동영상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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