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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3670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건양건설의 하수급인들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55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건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원고들 측 직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② 게다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사진까지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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