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7 2017가단3385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 8. 당진시 C, D, E, F, G, G, H, I, J, K, L 등 10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2016. 9.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신축 중 공사가 중단된 건물 4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9.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재개했다.

[인정 근거] 갑 제6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0. M에게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 4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해, 2013. 12. 9.경에는 빌라 4개동 중 3개동은 3층까지, 나머지 1개동은 2층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M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및 결론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침탈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