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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3 2017가합10392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부천시 B 지상 업무시설 및 도시형 주택 건물(C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부천시 B 지상에 업무시설 및 도시형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부천시 B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부천시 B 지상 신축건물(C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후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가 2017. 11. 2., 2017. 11. 4.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과 A4용지를 부착하여 마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피고가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일반론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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