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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24266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C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여 2012. 3.경부터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 여부를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현관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A이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건물을 경락받은 2014. 10. 16.경 위 건물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철거하는 등 무단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는바, 그에 따라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점유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10. 16.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위 2014. 10. 16.경 당시 객관적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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