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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9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6.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에서 공매한 ‘ 대전 서구 C 소재 철근 콘크리트 조 및 경량 철골조 슬래브 및 아연 강판 지붕 3 층 건물 (D 예식장) 및 그 대지 ’를 경락 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피해자 E, F, G는 위 건물 지상 예식장 및 근린 생활시설 증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합계 689,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 경락 받기 이전인 2012. 7. 20. 경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철거업자인 H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H이 포크 레인, 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1 층 ∼5 층까지 유리창을 떼어 내는 등 건물 철거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피해자들이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는 부분은 D 예식장 본 건물이 아니라 그 옆의 증축건물 부분에 국한되나, 여기에서는 편의 상 이를 엄밀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철거할 당시 피해자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 320 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자 존속 요건 인 점유는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ㆍ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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