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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7 2014가단6489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 1. 7. 경남 고성군 E 임야 53,136㎡(이후 아래 나.항과 같이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회사이다.

나. 위 E 임야 53,136㎡는 2012. 1. 16.경 E 임야 26,138㎡ 및 B 임야 26,328㎡와 C 임야 670㎡(이하 분할된 위 B 임야와 C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로 칭한다]은 2012년 1월경 F으로부터 위 B 임야 등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후 2012년 5월경까지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 등을 하였다. 라.

D은 2013. 3. 29.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141,745,000원에 달한다.

원고들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유치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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