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30,1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2011. 10.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2년 후 월 10만 원 인상), 기간 2011. 11. 13.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D는 2014. 2.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B는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7. 4.경 피고 B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후, 2017. 7. 25.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B가 2017. 8.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합계 30,100,000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 B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7. 7. 25.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3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7.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