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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1183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30,1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2011. 10.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2년 후 월 10만 원 인상), 기간 2011. 11. 13.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D는 2014. 2.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B는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7. 4.경 피고 B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후, 2017. 7. 25.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B가 2017. 8.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합계 30,100,000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 B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7. 7. 25.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3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7.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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