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도면 표시1,2,15,9,10,14...
이유
갑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5. 12.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마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4. 6. 9.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라, 마 부분을 피고 C, D에게 전대하였고, 2015. 3. 31.까지 임대료 및 전기 사용료 24,150,260원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4. 3.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2015. 3. 31.까지 전기사용료 32,070,260원(24,150,260원 2015. 4. 1.부터 2015. 5. 31.까지의 차임 3,600,000원 × 2개월 부가가치세 360,000원 × 2개월)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보증금 30,000,000원을 뺀 나머지 2,070,260원과, 2015. 6.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60,000원(월 임대료 3,6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 C, D는 전대차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라, 마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