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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24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30,000원(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피고가 2017. 4. 1.부터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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