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66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70,000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11. 28.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변론종결일 기준 4개월분 연체), 이를 사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은 보증금 3,120,000원(5,000,000원 - 변론종결일까지 4개월간의 연체 금액 1,8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28.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