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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6 2017가단38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차임 2016. 10. 31.까지는 월 2,400,000원(부가제 별도), 2017. 1. 1. 이후는 월 2,8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5.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인 2017. 6. 20. 원고에게 2017. 2. 1.부터 2017. 6. 30.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5,400,000원(= 3,080,000원 × 5)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17.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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