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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단1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2』 피고인은 2017. 11. 24. 20: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일천원권 100장 총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17』 피고인은 2018. 3. 21. 23:4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닫혀있던 위 가게의 정문을 넘어 들어간 후, 위 가게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고물상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지 아니한 H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36』 피고인은 2018. 4. 27. 03:23경 안양시 만안구 I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차량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의 프레지오 승합차, 피해자 M 소유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모두 차량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22』 피고인은 2018. 4. 27. 03:35경 안양시 만안구 N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택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동전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500원 동전 140개, 100원 동전 150개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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