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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36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03:0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부근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돈 등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03:0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부근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돈 등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03:0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부근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동전 합계 9,100원 어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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