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선고받고 2012. 12. 0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 00:3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물색하기 위하여 그곳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차량의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13,01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정407호]
나. 절도 ⑴ 피고인은 2012. 8. 23. 02:57경 안양시 만안구 F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 안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8. 23. 03:10경 안양시 만안구 I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금액 미상의 일백원권 동전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⑴ 피고인은 2012. 8. 23. 02:54경 안양시 만안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⑵ 피고인은 2012. 8. 23. 03:06경 안양시 만안구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이스타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