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손전등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8.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그 곳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에 이르러 차량 내부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살핀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가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9. 8.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그 곳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로디우스 승합차에 이르러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9. 8. 03:51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그 곳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파크 차량, 피해자 주식회사 엠에스피 소유의 L 스파크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K7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위 차량들의 운전석 손잡이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거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거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G, J,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