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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대전 중구 이하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6개, 100원짜리 동전 26개, 긴팔 티셔츠, 10달러권 1매, 2달러권 1매, 1달러권 2매, 세면도구 등 총합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4. 15. 2:39경 대전 중구 C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4. 15. 2:40경 대전 중구 C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4. 15. 2:45경 대전 중구 H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4. 15. 2:45경 대전 중구 H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4. 15. 2:45경 대전 중구 H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5. 4. 15. 2:45경 대전 중구 H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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