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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51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1 층 복도에서, 바닥에 넘어져 F 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H(32 세), 순경 I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싱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년도에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의 의지를 보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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