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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체포될 처지에 놓인 자신의 동료가 도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동료를 추격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위 동료를 검거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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