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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노675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합의 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은 30년 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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